정부, 사생활침해 논란에 코로나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의무화…지자체 지침위반 사례 435건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종합2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빼고 일정 기간 후 삭제하도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 지침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휴대전화번호 및 시군구만 기재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일었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 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조만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방과 PC방 등 고위험시설이나 음식점, 영화관,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기 출입명부에서 이름을 빼는 것은 방역당국과 이견이 없어 지자체와 협의해 바로 지침을 개선할 것"이라며 "날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달 중으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종합2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 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다중이용시설 42.5% 수기명부만 사용…확진자 동선공개 지침 준수 의무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 7∼9일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 3만2천2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만8천159곳(56.3%)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고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3천704곳(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63곳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 준수사항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은 조사 대상의 82%에서, 명부 별도장소 보관은 88.4%에서,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 중대본 지침이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선 공개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 지침은 지자체에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확진자의 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 개인식별 정보를 포함해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한 사례가 349건, 공개기간 경과 후에도 동선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삭제 시기 미준수 사례가 86건이다.

개보위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공개 지침 의무화는) 법령 해석에 대한 것으로 추가 법적 조치 없이도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돼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 탐지해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자체 인터넷방역단에서는 지난 5∼8월 총 5천53건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4천555건을 삭제 조치했다.

윤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식당 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쓴다…휴대전화번호·시군구만 기재(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