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올해 배달원 3명 숨져…"조금 늦더라도 안전히"
'무법 질주' 배달 오토바이 급증…경찰 '암행 단속'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영향으로 배달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덩달아 증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도내 배달 이륜차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이달 8일 춘천에서 배달원 A(19)씨가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승합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8월 횡성에서는 배달원 B(61)씨가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축대벽을 들이받아 숨졌고, 지난 4월 속초에서는 C(27)씨가 비보호 좌회전 중 마주 오던 승합차와 부딪쳐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배달 이륜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위반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배달 시간 단축을 위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인도 주행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 배달 호출을 받기 위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특히 순찰차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일반 차량에 교통경찰관이 탑승해 고성능 캠코더를 활용한 '암행 영상단속'을 한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설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홍보도 병행한다.

또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는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강원경찰은 "배달 운전자는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며, 시민들도 빠른 배달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을 주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