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8월11일 기준…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한도 2배로 상향
7∼8월 집중호우 피해액 1조·복구비 3조4천억원…14년만에 최대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복구비는 3조4천여억원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통해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규모와 복구 비용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피해 규모는 1조37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가 9천363억원, 사유시설 피해는 1천8억원이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1조원을 넘은 것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1조8천3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14년 만이다.

앞서 과거에 1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풍수해는 1999년 태풍 '올가'(1조490억원), 2002년 태풍 '루사'(5조1천479억원), 2003년 태풍 '매미'(4조2천225억원) 등이 있다.

복구비는 총 3조4천277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시설 복구비가 3조2천635억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천642억원이다.

풍수해 복구비 역시 2006년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때(3조5천125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2002년 태풍 루사 때 7조1천452억원, 2003년 태풍 매미 때 6조3천922억원의 복구비가 들어간 바 있다.

행안부는 "피해복구비는 통상 피해액의 2.5∼3배 수준이나 이번에는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조금 더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호우 복구비용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 9천504억원, 충북 6천985억원, 전북 4천476억원, 충남 3천336억원, 강원 3천176억원, 경기 2천843억원, 경남 2천626억원, 광주 646억원, 경북 430억원 등이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5천831억원, 자체복구비 3천178억원이다.

이번 피해규모·복구비에는 7월 23∼25일 부산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7월 24∼25일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국고지원 대상 기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주민 생활안정과 피해수습·복구를 위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세입자 보조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세입자 보조 외에 농·어·임·염 생산업 관련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의 기준단가 228개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주택침수와 농어업 관련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시조립주택 입주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 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조사도 빠르게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 확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대본부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조속한 피해복구로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