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어머니에 "2천만원 내놔라"…볼 물어뜯은 40대 법정구속
전 양어머니가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볼을 물어뜯고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인 B(81)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두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양자로 입양됐으나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생자부존재 확인 판결로 제적되기는 했으나 한때 양어머니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