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술용 마스크를 공적 공급 체계에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술용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수슬용 마스크 공적 출고 의무는 오는 15일부로 폐지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 생산과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공급으로 전환해도 수급이 원활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식약처는 해외 각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15일부터 수출을 허용한다.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고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매집해서 대량 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출 자격은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제한을 유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