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룰 어겨" vs "마녀사냥하듯 처리"
상주시의회 전 의장, 불신임에 소송으로 맞서
경북 상주시의회가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당사자가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상주시의원 13명 중 10명은 지난 8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체 시의원 수는 17명이다.

전·후반기 당내 경선에서 안 신임 의장이 내정됐는데 정 전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정 전 의장은 전·후반기 모두 당론을 위반해 의장에 당선됐다"며 "안 신임 의장을 비리 시의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의장은 "국민의힘 다수 시의원이 마녀사냥하듯 불신임 처리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며 "신상 발언마저 막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심리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석 달째 자리싸움만 하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