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첩약 시범사업, 건정심 결정 사항…정부는 시행 의무 있어"
의료계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범의학계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 추진은 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뒤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2월에 안건이 상정된 뒤 올해 2번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됐다"며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 약사회 등도 소위 논의 과정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정 합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통해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가 돼 있다"며 관련 논의는 향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등은 어떠한지 등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