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검찰인사는 '권력 줄세우기'…국민감사 청구"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달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인사 학살'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변은 8일 보도자료에서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총 502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르면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변은 "추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해당 검사는 진술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를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정 검사를 감찰·수사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 등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 모두 좌천되거나 교체됐고, (정권에) 영합한 인물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정권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방해이고,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