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판사 출신들로 새 변호인단 꾸릴 전망
이재용, '국정농단' 실형 받은 417호 대법정 설 가능성 커
이재용 수사 단계 참여한 전관 변호인들 대거 사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변호인단의 진용이 새로 꾸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이날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역시 특수통 출신인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 변호사와 기획통 출신의 김희관 변호사도 사임서를 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 관여한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도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수사 단계에 참여한 다른 변호사들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임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대비해 향후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재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혹은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나온다.

이는 피고인 수가 11명에 이르는 등 재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피고인 중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공판에 출석할 검사들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감안하면, 소송관계인만 따져도 소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삼성 관계자와 일반 방청객, 취재진까지 더하면 참석자 수는 대폭 늘어난다.

417호 대법정의 원래 수용 가능 정원은 150명이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규모다.

중법정에는 원래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실제 수용 인원은 평소보다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17호 법정은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다.
이재용 수사 단계 참여한 전관 변호인들 대거 사임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중·대법정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 확보가 어려워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은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며 "한 재판부에서 중·대법정을 먼저 예약했더라도 협의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법정을 사용하면서 중계 법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방청석 자리가 부족한 경우 법정 내 진행 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