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필요성 입증 못 한 지자체 규제 879건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중앙부처에 이를 적용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부터는 지자체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지자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천300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87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광고물 표시 가능 교통수단이 사업용 자동차 등 3종으로 한정돼 푸드트럭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했다.

부산시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내는 입학 선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원자가 접수 기간에 수수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충북 옥천군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이던 경작 목적 소하천 점용료 기준을 완화했고, 전남 완도군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진 옥외광고사업 등록관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굴된 자치법규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정비되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하반기에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에는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