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폭행치사' 비정한 엄마 2심 징역 12년…1심보다 감형
3살짜리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동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B씨에게 징역 15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꾸짖으면서도 "피고인들의 각자 사정을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장 환경이나 그간 겪었던 일들, 현재 신체 상태 등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D양을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혼모인 A씨 등은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