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유아보육법 시행…유통기간 만료 식품 어린이집 보관 불가
임신부-초 1·2학년 아이 있는 가정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앞으로 임신부 자녀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새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만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해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1명 둔 가정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새 시행규칙은 급식 및 간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