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장급·상임위 과장급 이상만 참석, 마스크 착용 의무
'코로나 우려' 광주시의회 임시회 참석 인원 최소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준(準) 3단계 조치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10일 각각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는 시청은 9명, 교육청은 5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본회의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으나.

이번 회기에는 국장급 이상으로 제한했다.

국장급 이상 중에서도 시청에서는 시장과 부시장·2급·정책기획관·도시재생국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부교육감·국장·교육장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다.

3∼8일 상임위원회, 9일 예결위원회에는 해당 실·국장, 과장만 참석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입실 전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임시회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본회의를 연기하고 모든 회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인 광주시의회도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