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보육 교사도 최소한만 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0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서울·경기·인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긴급보육 서비스도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30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어린이집 휴원은 권고사항이었지만 2.5단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2.5단계 상황에서는 긴급보육도 꼭 필요한 날짜, 시간 등에만 운영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원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내 돌봄 교사도 최소 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도 금지된다.

집단행사와 집합 교육도 참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열면 안 된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된다.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외부인이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면 보육 시간이 아닐 때만 출입이 허용된다.

수도권 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해 모든 국민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긴급보육은 '최소규모'로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