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수질검사 미이행 4번 이상 적발시 영업장 폐쇄 명령
숙박업소 개별난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해야
앞으로 숙박업소는 개별난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새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호실별 또는 동별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객실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해 숙박업을 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8년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강릉펜션 참사 같은 가스 누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새 시행규칙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와 기준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용부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증서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영업시설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객실 수나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접객대(안내데스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 시행규칙에는 목욕장업에서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숙박업은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이·미용업은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