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결정…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 2천756원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0%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천328원에서 내년에 12만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오른다.

1년간 4만788원 오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천666원인데 내년에는 9만7천422원으로 2천756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는 3.49%, 가입자 단체는 1.72%를 각각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2.89%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7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 35분이 지나서야 종료됐고 이 사이 정회도 3차례나 있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되지만, 앞서 6월에 열린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동을 더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보험료 월평균 3천399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