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월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부산경찰청이 시청 여성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남용, 또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오거돈 전 시장은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오거돈 전 시장의 부산시장 관용차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13명, 주거지, 사무실,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결국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오거돈 전 시장이 시청 직원을 자신의 관용차로 불러 성추행한 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켜 주는 대가로 침묵하겠다는 확약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이 피해 직원의 전보 조치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장과 공모한 뒤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만들어 불법 채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관용차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법 채용 혐의에 대해 서울시의회 채용자료를 분석하고, 면접 위원 등 참고인 10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능력·전문성 탁월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거돈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직권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