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는 클럽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이 불법으로 클럽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에는 장류·식초 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식품업체 영업자의 식품위생 교육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음식점의 불법 클럽영업 처벌 강화…영업정지 1개월→2개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