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잇따라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13년' 확정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성을 잇달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여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뒤 강제로 추행하고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B씨의 집에서 도주했다.

A씨는 달아나던 중 마찬가지로 집에 들어가려던 C씨를 위협해 집 안에 밀어 넣고 C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3년) 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A씨는 강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이 멀쩡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