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행사 집시법 위반 등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란 혐의 2심도 무죄…"헌재는 법원 아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57)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법정소동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대심판정에서 크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는 달랐다.

형법에 규정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법 138조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살펴보면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기관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법원과 별도로 헌재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 보호에 법적 공백이 생겼다고 해도,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5년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거나 증거를 내는 식으로 법관에게 선입견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