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사망 가능성 배제 못 해"…미필적 고의 인정 안 해
사체은닉·양육수당 부정수급은 유죄…남편 1년 6월, 아내 집유
한 살배기 자녀 살인 혐의 20대 부모 '무죄'…"살인 고의 없어"
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24)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씨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10개월인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황씨 부부는 렌터카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했으며,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서 이불로 덮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평소 딸을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큰 점, 딸의 사망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 살배기 자녀 살인 혐의 20대 부모 '무죄'…"살인 고의 없어"
셋째 아들에게도 울음을 멈추게 하고자 다소 부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곽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는 남편이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셋째 아들이 별다른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에 비추어보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사체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황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곽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 발견이 곤란하게 묘비를 세우지 않았고, 양육수당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첫째 아들도 발육 부진에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곽씨의 경우 황씨에게 폭행을 당해 독자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용기를 내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