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1·2등 불합격…충북교육청 채점 오류 직원 징계
충북도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원을 뽑을 때 성적 순위를 잘못 산정해 서류전형 점수 1·2등을 불합격시킨 청주교육지원청 행정 8급 A를 경고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교육공무직원 최종 합격자 처리를 위해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을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점수 1·2등이 최종순위 58등으로 밀려 탈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8∼27일 실시된 청주교육청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탈락한 2명 중 1명은 지난해 다시 응시해 합격했고, 나머지 1명은 내달 1일자로 발령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고, 고의성 없는 단순 업무 실수인 점 등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