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시 교육청, 직위해제 철회하고 별도 조사…파장 촉각
'수업중 성 관련 영화 상영' 광주 중학교 교사 징계받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상영해 수사를 받은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광주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전날 광주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이상헌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하고,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중학교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를 철회할 것"이라며 "직위해제 철회와 별도로 감사 부서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일단 철회되고,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다시 징계 대기 형식의 직위해제가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배이상헌 교사의 교단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관심사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시 교육청의 수사 의뢰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징계는 가혹하다는 주장과 형법과 행정벌은 별개여서 징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전교조 등 시민·교육단체가 배이상헌 교사의 수사 의뢰를 비판하면서 부인의 김영란법 위반과 친인척 특혜 인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원회 소집이 이뤄지면 이들 단체의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아와 1년여 동안 수사를 받았다.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권 침해라며 행정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