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A씨, 격리 중 유흥주점에 여행까지…결국 확진 판정
코로나 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명 구속…15명 출국 조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이 외국인은 격리 기간에 유흥주점, 해수욕장 등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2일 "입국 후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 K씨는 올해 3월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경기 안산시에 머물던 그는 격리 기간 중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과 유흥주점, 식당을 방문했다.

이후로도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도 소재 해수욕장 등을 다니며 격리지를 이탈했다.

결국 그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10일 퇴원했다.

안산시는 K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K씨를 구속한 후 검찰로 송치했다.

법무부는 또 시설 및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식자재 등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 후 엄중 주의조치를 내리고 체류를 허가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시설 및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은 총 44명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 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 의무 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