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공문 유출한 광주시장 비서관 선고유예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3·별정직 5급)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광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업무상 입수한 직후 텔레그램 등으로 지인에게 사진 파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으로, 이름은 없었지만 성과 나이, 거주지 동, 동선, 가족 직장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누군가 인터넷 '맘카페'에 올려 급속도로 퍼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 16번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세부 정보가 포함돼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범위를 결정해 공개해야 할 정보임에도 결정권이 없는 A씨가 전체를 유출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모든 국민이 감염증 사태로 예민한 시기에 A씨가 누설한 문건에 담긴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됨으로써 확진자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고 방역 당국의 대응에도 혼선을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는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