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적 학대 행위"…40대 보육교사에 벌금 500만원
1∼2살 원생 밀어 넘어뜨리고 귀 잡아당긴 보육교사
1∼2살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5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A(1)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8∼9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