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계획 발표…노사정 합의안엔 "노동자 보호 못 해"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해고 금지 위한 투쟁 조직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해고 금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최근 김명환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함에 따라 출범했다.

김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지난달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무산되자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는 대화보다는 장외 투쟁 중심의 기조를 내세우는 비대위가 들어서게 됐다.

비대위는 노사정 합의안 추인이 무산된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해고 금지 외에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내걸고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올해 말 예정된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 조합원 직접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노선과 정책 토론의 전면적 보장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정치적 성장과 조직 강화의 실질적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달 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사업과 투쟁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해고 금지 위한 투쟁 조직할 것"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