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화학제품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 사진=한경 DB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화학제품 공장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다. / 사진=한경 DB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아빠 (회사의) 사장님은 빈소도 찾아오지 않았다"면서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해당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 제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화학공장 경력도 없는 아빠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했으며 왜 아빠만 죽어야 했을까 너무 답답하다"면서 "아빠 회사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합의점을 얘기했을 때 최대한 낮은 금액인 최대 '1억5000(만원)'을 제시하면서 저의 눈에는 자기 공장만 생각하는 분으로 보인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당시 공장 내 과산화수소를 넣는 저장소에 잘못 주입한 수산화나트륨을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청원인은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도 억울한데 사고 현장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빠의 시신 일부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어 발인을 못하고 있다"며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약 1400명이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