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교수노조 기자회견…경찰 "피의자가 이미 고소인 알아…방어권 보호"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원 노출해 불이익 당해"(종합)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대학교수이자 공익제보자인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와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

올해 3월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경찰이 B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A 교수 실명과 "A 교수가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소인 신원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A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이 교수노조 중부대지회의 입장이다.

A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했다.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야 한다"며 "경찰이 항의하는 A 교수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A 교수가 자해했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그동안 권익위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 일부만 추정할 뿐이었고 그때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해왔었다"며 "고소장이 그대로 유출되면서 공익제보자인 게 문서로 확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적법한 수준에서 고소장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이름까지 개인정보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다"며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인지할 수밖에 없어 고소인 실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권익위 제보 사실 역시 피의자가 알아야 할 혐의사실의 일부라고 판단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공개했다"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면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조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토대로 청문감사관실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