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여대 불시단속해 위반사항 88건 적발…위반율 5.6%
위험물 운송차량 불시점검했더니…법규위반율 작년 두배 수준
소방청은 위험물 운송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부터 7월2일까지 안전실태를 불시 검사한 결과 1천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 차량 중에서 법규를 어긴 차량의 비율은 5.6%로 지난해의 2.9%(6천750대 검사, 198대 적발)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불시 검사는 휘발유 등을 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1천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 같은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운반차량) 297대를 대상으로 석유화학단지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에서 이뤄졌다.

소방청은 분기별로 하는 불시검사를 올해는 코로나19로 1분기에는 하지 않고, 2분기와 통합해 진행한 것이 위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청은 적발된 88건 가운데 3건은 형사입건하고 1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60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입건대상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탱크로리 운전사 3명이었다.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차량시설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탱크로리 주차장소 기준 위반, 위험물 표지 기재사항 부실 기재 등 13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 소화기 충압 불량, 위험물 표지 스티커 훼손, 기재사항 탈색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60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의 두배 수준으로 올라간 점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