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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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여름철 휴식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인적이 드문 휴양지나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캠핑의자나 피크닉매트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와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노마드의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와 지올 인터네셔널의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성인용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도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허용치보다 최대 298배 웃도는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성인용 캠핑의자 2개와 피크닉매트 1개는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허용치를 넘겼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암 등급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카드뮴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캠핑의자는 대부분 표시사항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빠트렸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