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률 5% 과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시민단체 좌담회 "전월세 전환 가속화 막을 보완 입법 필요"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임법개정연대)는 3일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막는 보완 입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임법개정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좌담회를 열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권 보장이라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갱신권을 1번 행사한 후 신규 계약 시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에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빨리 논의를 시작해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보장을 1회에 한해 2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전·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규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5%에 못 미친다"며 "최대 5% 인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가 저렴해 청년과 저소득층이 주거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연 4%다.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연 3.5%를 더한 값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역시 "세입자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됐다"면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재와 같은 임대차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