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좌담회 "전월세 전환 가속화 막을 보완 입법 필요"
주임법개정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좌담회를 열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권 보장이라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갱신권을 1번 행사한 후 신규 계약 시의 인상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년 뒤에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빨리 논의를 시작해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보장을 1회에 한해 2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전·월세 인상률은 최대 5%로 규정하고 있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과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5%에 못 미친다"며 "최대 5% 인상률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가 저렴해 청년과 저소득층이 주거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연 4%다.
이 비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연 3.5%를 더한 값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역시 "세입자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됐다"면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재와 같은 임대차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요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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