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음성 확인서의 가짜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만약 가짜로 확인되면 강제출국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 "가짜 음성확인서 보고된 적 없어…적발시 강제출국"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까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됐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은 없다"면서 "혹시 가짜 음성 확인서가 적발됐는지, 이에 대한 조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가짜 음성 확인서 제출이 확인되면 이는 검역에서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별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해외입국자 가운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8명 나오면서 '가짜 음성확인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오고 이후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시생활시설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입국자들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는 곳이다.

윤 총괄반장은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루"라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64곳에 2천747실이 마련돼 있으며, 전날 기준으로 903명이 입소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