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해 취업하자"…불법 알선 외국인 브로커 2명 구속
난민 신청 심사 기간 취업이 가능한 점을 노리고 난민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외국인 난민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 광고를 통해 난민 신청을 알선한 베트남인 브로커 A(27)씨와 러시아인 브로커 B(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B씨와 공모해 난민 신청자가 고시원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A씨는 이혼 후 한국에서 불법 체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베트남인 결혼 이주여성과 또 다른 베트남인 결혼 귀화자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불법체류자 된 지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들은 베트남인 91명에게 난민 사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불법체류자 1인당 130∼400만원을 받아 총 1억8천∼3억6천만원을 챙겼다.

또 올해 2월 구속된 B씨는 2018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 신청을 원하는 러시아인 등 55명을 상대로 불법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B씨는 개인채무로 인한 보복 등 난민 신청 이유를 가짜로 적게 했다.

또 위조 결핵 확인서와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출입국 당국에 제출토록 했고, 불법 체류자로부터 1인당 약 12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받았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가짜 난민신청자 146명 중 50여 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걸리는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난민 신청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난민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난민 브로커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