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교회자금 56억 상당 횡령

수원지법은 3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이날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갈림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다 조사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갈림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