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회서 비공개 심의…4명 중 3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여부 오늘 결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3명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이달 28일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적극 조치와 공공기관 기관장 비서 채용 과정상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들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