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창녕 한 초등학교 교사·교감·교장 징계
'9살 여아 학대' 학교 관계자 경고 처분…사안 처리 미숙
9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여아가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창녕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 교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이들의 사안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A양이 올해 초 창녕으로 이사 오기 전 다녔던 거제 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양이 거제에 머물 당시에는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려 학교 관계자들도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은 작년까지 거제에 살다 올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창녕으로 이사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월 1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수업에 100% 출석했으나 대면 수업이 아니어서 학교 쪽은 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담임 교사는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러 A양 집을 세 차례 방문했으나 A양의 친모는 그때마다 '집에 생후 100일이 갓 지난 아기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집 앞에 두고 가라고 요구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A양은 5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양의 계부(35)·친모(28)는 올해 초부터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끔찍한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상습 특수상해 외에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