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 40대에 징역 4년6개월
"고수익 사업 있다" 지인들 속여 50억원 가로채고 회삿돈 횡령
빌린 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6년에 걸쳐 주변인들로부터 50여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까지 횡령해 빚을 갚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 9명에게 대기업 직원 등을 사칭해 "회사에서 LCD 패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나도 LCD 패널을 개인적으로 유통해 이익을 얻었다.

구매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실제로 LCD 패널을 구매하거나 수출하지 않았고, 빌린 돈은 다른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갚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돈으로 채무를 갚아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 대표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채권자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빚을 회사 대표에게 떠넘기려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고려해도 아직 약 10억여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과 방법,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아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