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범인도피 혐의 등 금품거래 의혹 진위 파악 나서
검찰 '무더기 위증자수' 수사 집중…12명 대대적 압수수색
전대미문의 무더기 위증 자수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8명 위증 자수와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고소 사건 자료 수집을 위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위증죄 처벌 당사자 8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등 12명이 그 대상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곳곳에 있는 이들을 상대로 서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대전의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A씨 사기 범행 피해를 호소했던 8명은 갑자기 "그에게 죄가 없는데,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줄줄이 자수했다.

그 배경을 살피는 검찰은 최근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액(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일부 위증죄 처벌 당사자의 경우엔 사기 피해 손해액에는 못 미치지만, 벌금을 웃도는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무더기 위증자수' 수사 집중…12명 대대적 압수수색
압수수색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위증 자수 당시의 전후 관계에 대한 윤곽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8명은 위증 혐의에 대한 지난해 검찰 조사 때 "A씨 측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B씨 말만 믿고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틀어진 뒤 A씨 등과 상호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B씨가 실제 그런 종용했는지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8명의 진술 뒤집기로 개시된 A씨 사기 혐의 사건 재심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준명 부장판사는 "현재로선 뭐가 진실인지 가늠이 안 되고, 누구 말을 믿고 재판을 해야 하나 싶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위증 8명 중 1명과 여전히 A씨한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1명을 각각 법정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지검에서) 집중해서 수사하는 상황이니 여유를 좀 달라"는 취지의 대전고검 공판 검사 의견을 고려해 다음 재판은 9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A씨는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는 다음 달 만기 출소한다.

검찰 '무더기 위증자수' 수사 집중…12명 대대적 압수수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