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미성년 상대 성범죄, 죄질 매우 나빠"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를 통해 10대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픈채팅서 10대 알몸 사진 받은 40대에 징역 2년6개월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으로부터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 받고, 4월 4일엔 A양의 알몸 사진까지 전송받았다.

이같은 이씨의 범죄 행위는 제주지방경찰청의 대대적인 오픈채팅방 음란물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최근 이슈가 된 성착취물 제작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강요와 협박으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