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된 지난 6일 손 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가 결정된 지난 6일 손 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씨 아버지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아들이 미국에 안 가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 '아들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고 했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고발했다.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그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으며, 올해 4월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지연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 씨는 1년2개월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손 씨 아버지의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