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 때 침수' 반천아파트 주민들, 울산시 등 상대 손배소 패소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울주군·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26명이 시·군·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10월 5일 울산은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어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66㎜ 비가 내렸다.

특히 오전 10시 10분께부터 1시간 동안 104.2㎜ 호우가 집중됐다.

이 같은 강우량은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확률 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가 제시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1시간 강우량은 300년 빈도 이상, 3시간 강우량은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것이었다.

당시 오전 9시께부터 아파트 동쪽에 있는 반천천이 월류해 오전 10시 30분께 아파트 정문이 침수됐고, 이어 아파트 남단에 있는 태화강 제방이 미완성된 곳에서 월류가 시작돼 주민 1명이 숨지고 주차된 차량 수백 대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확산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와 군을 상대로는 "태화강에 제방 일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반천천 배수로에 유송 잡물(물 흐름을 방해하는 나뭇가지 등)이 방치되는 등 설치·관리상 문제가 있다", 수자원공사를 상대로는 "(태화강 등 수위에 영향을 주는)대암댐 비상 여수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손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위자료와 차량 손해액 등 명목으로 개인당 300만원 이상씩, 숨진 주민 유족은 2억1천5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시와 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는 점, 전문기관 보고서도 태화강 제방이 일부 미설치 된 것이 침수 범위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점, 태화강에서 범람한 물이 크기 때문에 반천천 유송 잡물에 따른 침수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제방 미완성이나 반천천 관리는 침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공사는 대암댐의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비상 여수로를 설치했고, 그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