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도왔던 경찰 1심서 무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년 경력의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A(58)씨에게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력반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이인 B씨로부터 '당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50만원 중 800만원을 인출해 C씨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작업 대출'은 소득 증빙 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돈을 빌리는 행위다.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 등이 주 범행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으나 주로 강력반에서 근무해왔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