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벌금 200억 미납' 최서원 강제집행 착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최종 판결 후 벌금을 보름 안에 내라는 1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최씨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 2차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절차대로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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