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관련 로드맵 마련·미지급 수당 지급 등 촉구
부산 공무직 차별 여전…임금격차 최대 50%·수당도 삭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격차와 수당 삭감 등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차별 사례를 공개했다.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공무직은 사실상 아무런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고도 임금 및 처우에서 차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데 올해 2월 기준 부산지역 공무직 노동자는 의료와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5천110명으로 추산된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기관별로 정규직과 임금 격차는 30∼50% 정도였고, 식대·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도 처우가 달랐다.

정규직 전환 이전보다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4월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수단인 두리발의 경우 수당과 상여금이 삭감된 채 임금이 결정됐다.

또 경비노동자 신규채용 공고 시 공무직에 준하는 임금지급을 약속해놓고 채용 후 30%까지 삭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광안대교 요금징수원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불이익 변경을 통보받았고, 노조 사무실은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업무 과중과 비대면 사업으로 인력충원이 절실하지만 안전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검침원 등 방문노동자 2인 1조 편성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시간외근무가 만연하고 있으나 법정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부산본부 측은 밝혔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위험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부산본부는 임금격차 축소와 차별 해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 미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 직무와 무관한 복지수당의 차별없는 지급 등을 촉구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무직 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무늬만이 공무직이 아닌 제대로 된 공무직 노동자로서 차별 해소 및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