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2차례 위반 20대 집행유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6일 두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 등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월 29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이어 지난 4월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A씨 역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 보호 장소를 거쳐 전남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입국 직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 중구와 서울 강남구를 돌아다녔다.

A씨는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받고 4월 30일 오후 전남의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5월 6일 오후 또다시 집에서 이탈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