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전화로 욕설,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 벌금 20만원
보건소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악의적인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건소 직원과 소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해 "당신 모가지 시킬 수 있다"라거나 "사활을 걸고 밥통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