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해 사건 당일 여동생 모습도 증언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 오빠 "피고인들 순서 정해 범행"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오빠가 법정에 출석해 남학생들이 순서를 정해 차례로 범행했다고 증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피고인 A(14)군과 B(15)군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중생의 오빠 C(19)씨는 "(사건 발생 후인) 올해 1월 8일 피고인들을 만났을 때 B군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강간 순서를 정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B군은 (아파트 28층) 맨 위층으로 가자고 한 것도 자신이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못했다는 말도 했다"고 밝혔다.

B군은 올해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A군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군은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군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했다는 말을 실제로 했느냐"고 묻자 C씨는 "그렇다"고 답했고, 검사도 "녹취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부연했다.

C씨는 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 집에서 본 여동생의 모습도 전했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여동생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며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과 B군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씨의 여동생(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성폭행을 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