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또 같은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