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정규직 노조 주장…"1개 법무법인에 단 이틀 의견 구하고 3년 합의 뒤집어"
"청원경찰 직고용 어렵다던 인국공, 법률자문 한건에 입장 바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공사 노조) 측이 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과 관련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다고 했던 공사 측이 단 한 건의 법률 자문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공사 노조 정책국장은 7일 오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사태, 불공정 뒤의 진실' 세미나에서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은 줄곧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뤄져 오다 6월 말 제3의 방안인 청원경찰 직고용 방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법상 보안검색 요원들을 '특수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없어 이들을 우선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올해 4월에 진행한 외부 법률 자문 용역 보고서에도 "청원경찰 제도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4월과 5월 정부와 청와대에 '정규직 전환 합의관련 후속 조치'를 보고한 뒤 6월 16일 A법무법인에 다시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자문했다.

A법무법인은 이틀 만인 18일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방안을 채택해 직고용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답을 내놨다.

공사는 이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를 했으며 하루만인 19일 '이견 없음'이라는 답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21일 공사는 언론에 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3년에 걸친 검토와 합의가 이틀 동안 진행된 한 건의 법률 자문으로 달라졌다"며 "심지어 A법무법인의 의견서에도 청원경찰 방식보다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점이 확실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도 "기존의 용역 보고서와 노·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새로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 결정을 따르자고 논의한 사람과 회의 내용,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